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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법 위반 혐의 R. Kelly "영감이 흘러넘치는 중…스튜디오 접근제한 풀어달라"뉴스/해외 2019. 2. 8. 08:14
Written By 유하람
© 알 켈리 페이스북
건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알 켈리(R. Kelly)가 법정에 심야 시간 동안 스튜디오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. 현지 시각 7일 TMZ는 "새로 입수한 법적 문서에 따르면 알 켈리는 '밤 중에 영감이 흘러넘친다'고 밝혔다"며 이 같이 요구했다 밝혔다. TMZ는 켈리가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스튜디오 출입을 원한다고 전했다.
켈리는 현재 주거공간을 스튜디오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. 사건을 기소한 시카고 시 당국자들은 욕실이 갖춰있으며 침대/의류/마사지 테이블/소파/오락기 세트/잡화 등 여러 생활장비와 개인용품이 비치된 점을 미뤄볼 때 본 공간은 단순한 스튜디오가 아닌 주거공간이라고 주장했다. 즉 켈리가 세금감면을 비롯한 혜택을 위해 자택을 스튜디오로 신고했다는 것이다.
법정은 켈리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'녹음 전용 스튜디오'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. 그러나 켈리는 "내 최고의 작품들은 밤 중에 완성됐다", "스튜디오에서의 모든 일정은 '정상 근무시간'으로 기재한다"며 심야 시간대에도 출입제한을 풀어달라 말했다. 켈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가 스튜디오에 출입할 수 없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/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총 5시간 뿐이다.
켈리는 일당 벌금 500달러에서 1,000달러 급 건물법 위반행위를 수만 일 동안 벌여왔으며, 이 책임은 고스란히 스튜디오 주인에게 돌아갔다. TMZ는 "켈리가 스튜디오 주인의 벌금 납부를 돕고 있다"고 전했다.
해당 건 판결은 현지 시각 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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